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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상고심 적체 문제 개선 의지…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고심'
2017-09-13 16:00:35 2017-09-13 16:00:3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면서 “상고법원제도로 할지, 상고허가제로 할지, 고등상고부로 할지를 분명히 정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 검토를 거쳐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 유사 제도가 확립돼 있다. 국내에는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상고를 제한하는 방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연간 3만건 안팎, 하루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가 특정 성향의 사조직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며 김 후보자 표결 과정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된다면 초대형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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