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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국회의원 징계 자동폐기 방지법 추진
2017-09-13 18:19:27 2017-09-13 18:19: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임기만료시까지 미뤄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보고서에는 제출기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미루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징계안이 폐기되는 관행이 굳어졌다.
 
오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9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실제 처리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13건은 징계안 철회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자동폐기됐고, 나머지 25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강제했다.
 
지난해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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