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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더 확대해야"
'의무휴업 무용론' 정면 반박…휴업 대상에 백화점 포함 목소리도
2017-09-26 16:54:25 2017-09-26 16:54: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2회에서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재래시장과 일반상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휴일 의무휴업 무용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학영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확장을 위한 시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는 중소상공인과 재벌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켜낼 것”이라며 “또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통과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일요 휴무제가 되고 나서 그 당시에 1년 정도 지난 후 조사했을 때 18%에서 20% 정도로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의무휴업 무용론은) 재벌유통기업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의지 자체를 초반에 꺾기 위해 달려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8건에 달한다. 한 달 2번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4번으로 늘리고 면세점과 백화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달에 2번 실시하는 의무휴업일을 4번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된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는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건에 따르면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내에서는 사회가 용인되는 선에서 월 4회로 의무휴업일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백화점도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유통의 다양화 측면에서 대형마트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이학영(왼쪽 세 번째)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골목상권보호 법안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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