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5가지 노동 현안을 정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신뢰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화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번 요구는 지난 26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제안에 대한 거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우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의 5대 요구안의 골자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관련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등이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해고자 등은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3권을 적용 받지 못한다. 노조법 2조 1항은 근로자의 정의를 '임금과 급료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대신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해고자 신분은 노조에 가입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36개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하고, 주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해 달라는 건의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해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내용도 5대 요구안에 담았다.
민주노총은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행계획을 12일까지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답변을 토대로 12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요구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노동현안을)어떻게 실행할지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데 이어 민주노총은 5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경영계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 경영계는 수세에 몰렸다. 최근에는 SPC그룹의 계열사인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을 저질러 5378명의 제빵기사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불법파견을 비롯한 노동계 3대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을 폐기했는데, 경영계는 관련 논평마저 내놓지 않는 등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주로 반영되고 있어 정부의 노동정책이 편향적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노사 균형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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