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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종합대책)'몰라서 불이익' 없도록…취약층 금융상담 인프라 강화
서민금융지원센터 연말까지 42곳으로 확대…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맞춤형 상담 실시
2017-10-24 15:49:15 2017-10-24 16:06:1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유관기관들의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채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관련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먼저 내년 1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도 단위부터 우선 도입한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1대 1로 지원한다.
 
이 상담센터에서는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채무조정의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해 변호사 선임비와 파산관재인 비용도 각각 30만원을 지원한다.
 
재무상담의 경우 수입과 지출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재무설계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일자리 지원과 자활센터, 민간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39개소에서 42개소를 늘린다. 이 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이 한 공간에서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서비스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일과 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연말까지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한 센터도 신설한다.
 
주요 금융기관의 영업지점에도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내달부터 전국의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창구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필요 시 퇴직·퇴직예정 금융인을 금융상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매뉴얼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 공동교육도 추진한다.
 
금융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전국 지점에 금융상담센터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전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금융상담을 진행한 결과 금융 취약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담기능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금융소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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