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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대 노동현안 입장, 국회에 전달
"최저임금·통상임금·노동시간, 경영계 부담 가중"
2017-10-25 09:15:02 2017-10-25 09:15:02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재계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경제계 요청이 정기국회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인의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구용 고용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기업인 45명과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참석했다. 
 
3대 노동현안은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노동시간 단축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의 부담이 늘고 있어, 산입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돼 왔다. 
 
기업인들은 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노사간 분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보다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국회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해석을 폐기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산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커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노위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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