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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기업도 부담…현중 '위반 사업장' 위기
기본급 낮게 유지하려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역풍…임단협도 난항
2017-11-02 06:00:00 2017-11-02 06:00:0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내년부터 역대 최대 인상폭이 적용된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숨이 커진 가운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제조업종 대부분이 수당을 도입 중으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일부는 임금체계 개편까지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해, 대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1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임단협에서 상여급 지급체계 개편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2개월마다 지급한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급 지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이미지 제작=뉴스토마토)
 
현대중공업 생산직 노동자 중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들의 약정임금(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중식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를 노사 모두 인지해 2015년 기본급 조정수당을 도입했다.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을 기본급 조정수당으로 지급해 법 위반을 피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호봉에 관계없이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올해 입사한 노동자는 9만71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회사의 부담이 대폭 커졌다. 내년부터 현대중공업은 25만7898원(최저임금 월급기준)을 기본급 조정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꿔 매달 25%의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 부담 없이 최저임금 제도를 지킬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지급액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년 1월1일까지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이 '자충수'를 뒀다는 입장이다. 기본급을 인상해 고정급을 높이기보다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상여금을 지급해 실질임금을 인상한 게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본급 인상률보다 높아 현대중공업은 그 차액을 부담으로 짊어지게 됐다.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7.3%와 16.4%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와 올해 임단협을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강성 성향의 박근태 후보가 차기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임단협 난항을 예고했다.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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