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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위해 중기부 조사권 부여 필요"…내주 법안발의
기술탈취, 중기 성장 걸림돌…소송 없이 행정구제 '목표'
2017-11-01 16:41:12 2017-11-01 16:41:12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와 한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한 정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정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법안발의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 부여를 위한 법안발의도 검토 중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또 중기부에 조사권을 주는 것도 준비 중이다. 다음주 중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에 기술탈취와 관련한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중기부 기술보호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 내용에 대해 외부의 기술침해가 있을 경우 현재로선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술임치제도나 영업비밀 보증보험 등이 있지만 실제 규제 및 보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기부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합의를 위한 대화창구마련하는 수준밖에 안되고 합의가 약 50건 중 9건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분쟁조정을 대기업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좀더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시정권고를 하고 안 될 경우 공표정도까지는 하려고 한다. 시정권고나 공표를 하려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중재에 실패해 소송을 할 경우 법률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이다. 소송에서 졌을 경우엔 회사의 존폐 문제가 달릴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황을 개선하고자 피해기업이 조정침해 신고를 하면 중기부가 기술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권고한 후 시정 명령하는 행정구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기부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피침해기업이 불복할 수 있겠지만 명령에는 벌칙이 따르게 돼 있다. (중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이라도 섣불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소송까지 안 가도 해결되도록 하는 게 이번 입법 추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도 규제의 칼을 빼어든 상태다. 지난 9월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또한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 근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 꼭 선결돼야 할 과제다. 그나마 공정위를 비롯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의지를 보이는 점은 다행"라며 "기술탈취는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조사대상기간을 적어도 10년 정도로 둬 장기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번 걸리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무관용원칙,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성진경 큐브스틸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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