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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합법노조로…CJ, 무노조 방침 수정 '불가피'
노조, 특수고용직 최초 설립신고증 받아…CJ대한통운본부 설립 급물살
2017-11-05 17:02:21 2017-11-05 17:02:2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합법화되면서 CJ대한통운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삼성가 일원으로 사실상 무노조 방침을 고수했던 CJ의 경영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5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지난 8월 설립신고증을 제출한 지 65일 만으로, 합법노조의 꿈이 실현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 중 설립신고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택배기사가 택배회사의 매뉴얼을 따르고, 회사와 대리점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서 노조는 앞으로 택배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필요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먼저 규약을 개정, CJ대한통운본부(본부)를 발족한다. 본부는 노조 소속의 지부 성격이다. 조합원 중 70%가량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이고, 계약해지(해고) 등 현안도 많은 점이 고려됐다. 노조 간부 4명은 CJ대한통운에서 계약해지된 택배기사들이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에도 나선다. 대리점마다 다른 택배수수료를 통일하고, 상·하차 업무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노조 조합원이 개인사업자 신분인 점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노사 간 진통이 예상된다. 
 
CJ의 노조 대응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CJ 주요 계열사 12곳 중 노조가 설립된 곳은 CJ대한통운 단 1곳이다. CJ대한통운노조는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노조다. 당초 대한통운 소속이었지만 2013년 CJ GLS와 대한통운이 합병되면서 CJ로 넘어왔다. 노조 계획대로 CJ에 본부가 설립되면 CJ 계열사 중 유일하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들어서게 된다.  
 
올해 계열사의 노동 문제로 그룹 이미지가 실추된 점도 CJ에 부담이다. 지난해 CJ E&M의 이모 PD가 과로사로 숨진 사건은 올 상반기까지 논란이 됐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 설립 주동자의 취업을 막았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했다. 택배기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노조가 합법화됨에 따라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요구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통계청은 올해 8월 기준 특수고용직이 49만3000명(2.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특수고용직 노조의 설립신고증 발부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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