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15년 11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직사 살수로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구 전 청장은 유족의 고발장 접수 2년여 만에 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오는 7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백씨를 직사 살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한모씨와 최모씨 등 총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주로 쟁점이 복잡하고 다투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므로 구 전 청장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구 전 청장은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남기 농민 머리를 향한 직사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구 전 청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지휘관인 신 전 단장이나 살수 요원에게 이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살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단장은 살수요원들이 강한 수압으로 직사 살수한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봤으며, 살수요원들의 경우 백씨 머리에 고압으로 직사 살수하고 넘어진 후에도 직사 살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진료감정과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원인을 병사가 아닌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다.
구 전 청장은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그는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IDS홀딩스가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모 전 경위에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오는 8일에는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등의 재판이 처음 열린다.
경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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