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건의한 수도권 영업구역 확대 조정안이 금융당국에게 퇴짜를 맞았다. 내년 초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광고규제,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저축은행 업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이 건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제안에 대해 '검토의견 - 불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자동종결로 처리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따라 영업 구역이 분리된 서울·경기도·인천 등을 수도권으로 영업구역 통합을 건의했다. 법령 제정후 사회여건 변화로 고객은 수도권을 사실상 동일권역으로 이용하고 있어 수도권 내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에 대한 예시로 비대면거래 활성화와 수도권 전체를 과밀 억제권 및 투지지역으로 구분한 부동산규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타 영업구역에 비해 경제규모 등 측면에서 지나치게 커지는 점 ▲기존 인천과 경기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던 저축은행들이 서울지역에 영업을 집중해 기존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 등을 꼽으며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저축은행들은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한 개인과 기업대출을 40% 이상(서울 50%) 유지해야한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현재의 영업구역 구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이라며 반발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건수로 보면 비대면채널의 비중이 절반가까이 증가한 상태에서 단순히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그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에 부동산PF대출 규제 완화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 기간 제한 완화 요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시송달특례)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지만, 연거푸 퇴짜를 맞았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저축은행중앙회가 건의한 정책상품 햇살론에 대한 영업권 내 대출로 인정건 역시 수용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는 공시송달특례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 만으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있다. 공시송달특례가 적용되면 본안 소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특례에는 환부능력이 저축은행보다 영세한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도 포함돼 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강화라는 취지에서 법정금리를 인하하고 TV광고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비대면채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상 영업구역 구분은 구시대적인 규제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최근 제기한 수도권 영업구역 통합 건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불수용 입장을 내놓자,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저축은행중앙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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