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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활기업 300개 지정, 집중 육성
양육·돌봄 빈곤층에 1일 4시간 시간제 자활일자리 제공
2017-11-08 14:31:29 2017-11-08 14:31:29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을 위해 예비자활기업 300개를 지정해, 오는 2020년까지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일 복지부는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내달 6일까지 '예비자활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활사업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말 기준 차상위이하 빈곤층 약 4만여 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사업단을 졸업하면 자활기업으로 독립하게 된다.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자활기업은 1150개(근무자 약 1만5000명)이다.
 
복지부는 예비자활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이같은 모범사례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자활사업단이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지원과 참여자 성과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자활기금지원은 점포임대 1억원, 자금대여 5000원 수준에서 각각 2억원, 1억원 등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자립성과금도 분기당 최대 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자금대여, 시설 투자비 등 지자체 지원금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돌봄·간병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 근로도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전일 근로해야 하는 조건부수급가구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 양육이나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돌봄 등으로 종일 근로가 어려운 차상위 이하 빈곤층이다. 희망자에 대해 1일 4시간(주5일) 시간제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을 위해 예비자활기업 300개를 지정해, 오는 2020년까지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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