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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부산 6개구, 10일부터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기장군, 민간택지 6개월 전매 금지…5개 지방광역시도 제한
2017-11-09 15:33:27 2017-11-09 15:33:27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10일부터 부산지역 6개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또한 대구 등 5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개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설정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동안 전매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이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 대 1에 달해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높았다. 이 기간 부산 동래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63.6대 1, 수영구는 162.3대 1, 해운대구는 122.6대 1, 남구가 87.8대 1, 부산진구는 47.4대 1에 달한다.
 
전매 제한 기간은 해운대구 등 6개구 공공택지·민간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사실상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단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되고, 민간택지는 6개월만 제한된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중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조정지역에 속하지 않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에서는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고층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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