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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사모님' 남편 전 영남제분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7-11-10 01:00:24 2017-11-10 01:00: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회삿돈 150억원을 횡령하고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꾸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2002년 자신의 판사 사위가 여대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고 A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그러나 2007~2013년 과다한 형집행정지결정과 집행정지 연장결정을 받고 일반 병원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탄로나 논란을 빚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남편 류 전 회장이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주고 산 허위진단서를 교정 당국 등에 제출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전 회장은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150억여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확보한 뒤 이 중 일부 자금을 박 교수의 허위진단서 작성 대가로 지급했다.
 
1심은 류 전 회장과 박 교수 사이 허위진단서 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횡령·배임죄 혐의 중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허위진단서 작성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류 회장의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박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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