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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2017-11-10 02:05:57 2017-11-10 02:05: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선 한 달 전에는 경쟁자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예비후보가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을 반대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돌리면서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공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은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3000만원 이상 초과한다"며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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