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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의혹'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2017-11-10 02:11:52 2017-11-10 02:11:5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2010년 3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대로 'PD 수첩' 등 정부에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진행자·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영을 보류하는 등 국정원의 불법 방송 제작 관여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바른말을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다. MBC는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다.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 임했던 저의 소신이다. 이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영배 MBC 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문건 전달받은 사실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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