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국·도·군립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해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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