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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일자리' 세법전쟁 막 오른다
국회 조세소위 15일 첫 회의…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2017-11-13 17:44:46 2017-11-13 17:44:46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뒷받침할 세법개정안 심사가 시작된다.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논의부터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부'를 만들기 위한 세법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법인세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각종 복지, 일자리 등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이다. 실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복구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갑윤·추경호 의원은 법안의 세부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표구간 200억원 미만 기업의 세율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일자리창출 여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현재 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당 이언주, 박주현 의원이 기업의 부담 측면에서 올해 정부안보다 강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던 점을 감안하면 소위 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찬성측이 수적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한 만큼 소위 수준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과 연계한 원내지도부 협상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안은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이상을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 ▲5억원 초과로 나눠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을 2%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이다. 이 경우 각각 40%, 4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이 바로 작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관계자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연장 및 인상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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