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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난해 수·위탁거래 위법 479개사 적발
2017-11-15 12:00:00 2017-11-15 15:19:29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지난해 수·위탁거래 위법행위사는 479개, 자진개선한 기업 제외시 6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회사는 5개로 조사됐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어긴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약성서 미교부와 부당 대금감액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으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 8억4000억 규모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는 23건, 15억7000만원 규모로 전체 위반금액 36억9000만원의 42.4%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 등이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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