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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마이너스 수익 일임형 ISA' 수수료 면제 동참
부산·대구은행 수수료 면제키로…내년 1월부터 적용
2017-11-15 16:23:28 2017-11-15 16:23:28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일임보수)를 받지 않는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내년 1월부터 일임형 ISA 손실계좌에 대한 일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은행권의 마이너스 ISA 계좌 수수료 면제 움직임에 발맞추고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다.
 
대구은행은 약관 수정 및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일임형 ISA 손실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면제 대상은 신규 가입고객을 비롯해 기존 가입고객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부산은행도 일임형 ISA 계좌의 수익이 0%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상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대구은행과 동일하지만 수수료 면제 시기는 내년 1월이 아닌 다음달로 계획했다.
 
지방은행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중은행들이 금투협으로부터 상품 약관에 대한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작년 3월 출시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사가 대신 운용하는 만큼 수수료가 순자산 1% 내외로 신탁형보다 높다. 그러나 금융사가 투자자 대신 상품을 직접 운용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수료를 내야 해 그동안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일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금투협에 상품 약관 변경을 요청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오는 23일부터 약관을 변경해 4분기 수수료부터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인 일임형 ISA에 대한 수수료 면제 효과는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나타난다. 수수료가 해당 분기가 지난 바로 다음달 첫 영업일에 징수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 수익률인 일임형 ISA에 대한 수수료 면제 움직임은 은행들의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며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 확대,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대구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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