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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승인 전 근무형태 변경했다고 '일자리지원금' 환수한 것은 잘못"
2017-11-20 14:20:28 2017-11-20 14:20: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가로부터 근로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늘어난 인원수를 감안해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고용노동청이 인건비 지원신청을 승인하기 전 회사가 근무형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한 일자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 성남에서 광학유리사업을 하는 A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환수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A사가 제도를 도입한 날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한 2014년 7월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대근로 신고일 이전의 근무형태는 시범적이었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A사가 실제 신규 고용을 창출한 점과 사업 참여를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청의 주장처럼 A사가 사업과 무관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남지청의 지원금 환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사는 2조2교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기로 하고 근무형태를 3조2교대로 변경했다. 이후 추가 고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계획을 성남지청에 제출해 2014년 6월 승인받았다. A사는 한 달 뒤 제도 도입 완료를 신고하고 신규직원을 57명 채용했으며 2016년에 두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A사가 사업승인 이전 이미 3조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앞서 지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할 것과 동일액의 추가 징수, 12개월간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성남지청은 “3조 2교대를 도입한 것은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이 자체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환수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사는 “2014년부터 3조 2교대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범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시점을 사업 시작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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