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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면세자 비율 축소…여야, 방법·속도 제각기
야 '일정소득 이상 월1만원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제시
2017-11-20 19:18:50 2017-11-20 19:18:50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2015년 기준 46.8% 수준인 근로소득세 면세사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중이다. 야당은 내년부터 면세자 비율을 줄여가자는 반면, 정부여당은 내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급여액 2000만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안'(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안'(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안건에 오르면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한 논쟁이 크게 일었다.
 
총급여액 2000만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안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12만원 미만일 경우 이 미달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일 경우 1년에 최소 12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자는 것이다.
 
이는 2013년 32.4%던 면세자 비율이 2014년, 2015년 각각 48.1%, 46.8%로 급증하면서 소득세 과세기반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종구 의원은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복지는 늘려달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법안이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00만~15000만원, 1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공제율을 최대 1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조정안을 설명하며 "근로소득공제 축소안은 적게(1000만원 이하)는 500원을 부담하고,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소득재분배적으로 세부담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방식으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쪽에서는 (고소득자) 핀셋증세로 치고 나가야 보편증세가 가능해진다는 의견이고, 한쪽에서는 세율을 올릴게 아니라 공제제도를 정비해서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게 먼저라고 한다. 둘을 병행해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담을 하는 것이 증세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논의에 "일정한 복지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지출을 하는데 있어 국민들도 함께 고민해야 지속가능한 국가가 된다"며 면세자 비율 축소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면세자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같은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될 조세·재정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용역과 공청회 등으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현시점에서 면세자비율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김정우 의원 역시 근로소득세 면세자라고 하더라도 간접세, 부가세 등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하고 있고, 법개정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조세재정특위 논의를 지켜보자는데 동의했다.
 
이에 이종구 의원은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하느냐를 정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논의가 지속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이종구 의원안에서 정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12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대안이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는 면세자비율 축소 방안을 재논의 안건을 분류하고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 과세 유예안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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