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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변호사들, '세무사법 개정저지' 대규모 집단행동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사수"…23·24일 국회 앞 집회
변협, 회원변호사 2만명·로스쿨 관계 단체에 집회 참여 요청
2017-11-21 00:18:56 2017-11-21 01:03: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변호사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관계에 따르면, 협회는 20일 오후 4시부터 입법대책특위를 열고 오는 23일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국회 정문 정면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에서 각각 12시와 오전 9시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관할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21일과 22일 양일간은 김현 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선다.
 
변협 관계자는 “당장 21일부터 전국 변호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부득이 하게 1인 릴레이시위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 변호사들 집회는 여러 의미가 있다. 먼저 법무사나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들과 직역 분쟁을 벌여 온 변호사들로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변호사들은 역대 변협을 중심으로 유사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이를 무산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 의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가 모두 국회통과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들로서는 상당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의 효력 발생 이후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은 세무사 업무 수행이 법으로 금지된다. 게다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무사나 변리사 등의 유사직역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때문에 이번 집회는 직역 다툼에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들의 배수진인 셈이다.
 
이번 집회는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열린 변호사들의 집회는 지난 촛불정국과 탄핵정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또는 사법연수생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나뉘거나 각 신념에 따라 모인 단체들 집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출신과 지역을 망라한 모든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교수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동참을 예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차원에서 기획하고 전국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사안이 엄중하고 긴급한 상황인 만큼 최대 규모 변호사들이 모이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협은 이날 2만여명에 달하는 변호사 회원은 물론, 전국 로스쿨, 로스쿨 학생협의회, 교수협의회에 이르기 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차단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과 변협 집행부로서는 이번 국면에 사활이 걸렸다. 역대 집행부 중 이번과 같은 정도로 직역 분쟁에서 위기에 내몰린 예가 없었다. 김 회장도 변협회장 선거 당시 “유사직역과의 전쟁에서 승리 못하면 변호사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직역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변협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1인 시위부터 시작되는 집회 기간 중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들과 가진 회동에서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365일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제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번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3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세무사법 3조3호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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