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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민자도로 방만경영 손본다
여야, ‘민자도로감독원’ 설치법 추진…감독 결과 따라 실시협약 변경
2017-11-26 15:44:10 2017-11-26 15:44:28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여야가 부실한 수요예측과 방만한 경영으로 세금 퍼주기 논란을 일으켜 온 민자고속도로에 칼을 댄다. ‘민자도로감독원’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민자도로 개혁 유로도로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은 9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공청회를 거쳐 재심사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민자도로는 비싼 통행료,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됐다. 그러나 관련 법률 미비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감독 결과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토록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전 의원과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위는 이르면 내달 두 개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민자도로 개혁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공청회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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