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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상여금·복지 수당 최저임금에 산입 가닥
2017-12-06 18:17:22 2017-12-06 18:17:22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지난 10월 노동·경영·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TF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6가지 현안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중 4가지 현안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뜨거웠던 현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고,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TF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TF의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산입 범위와 관련해 3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1안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식대, 체력단련비, 주택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 
 
2안은 매달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방안이다. 상여금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3안은 최저임금 지급 주기 제한을 없애 사실상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지급 주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된다. 
 
도 교수는 1안과 2안이 최저임금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1안의 경우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임에도 상여금 등 일부 임금이 산입 범위에 배제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한다. 2안은 실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최저임금 준수율이 높아진다.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 한해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입법 취지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3안은 연 1회 지급되는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입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TF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노동계는 이견을 보였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지고, 식대와 숙박비는 사용자가 일을 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산입 범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가 노사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식이다. TF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위반율이 달라 현행을 유지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지역별 임금격차가 심화,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토론회 논의 내용을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과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치고, 최저임금의 개선 방향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정부 입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TF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다른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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