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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2017-12-13 15:26:31 2017-12-13 15:26:3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미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1만2000여명의 투자자를 속여 1조여원을 챙긴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김성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1조7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FX마진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사업 시작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7만여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끌어모은 조희팔 일당과 비교되면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을 초과하고, 피해금액은 1조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도 약 638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이 외에도 2014년 9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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