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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노동시간 놓고 오락가락…노동계 반발
행정해석 폐기 사실상 철회, 국회로 공 돌려…한노총, 대표자회의 소집
2017-12-17 15:35:11 2017-12-17 15:35:1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청와대가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노동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행정해석 폐기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노동계는 청와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18일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청와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회의가 소집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지난 15일 "(노동시간 단축은)낮은 수준이라도 일단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가 잘 합의해주면 청와대는 실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청와대의 발언을 행정해석 폐기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연장근무를 허용, 최대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으로 늘어났다. 
 
청와대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합의안은 1년6개월의 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간사는 주말근무시 휴일수당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반발했던 노동계는 청와대마저 거들자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정보다 행정해석 폐기를 선호해 왔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경우 중복할증 금지 등 야당의 요구에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노동계는 시간이 걸려도 행정해석을 폐기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다음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무시 수당할증률을 통상임금의 200%로 하는 중복할증(통상임금 100%+연장수당 50%+휴일수당 50%)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중복할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주말근무가 상시화된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중복할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행정해석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청와대-노동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났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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