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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본격 논의…노동계 반발
최저임금위, 내달 10일 노사공 첫 회의…이견 커 충돌 예상
2017-12-26 17:59:56 2017-12-26 18:04:3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 개선에 착수했다. 핵심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됨에 따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의 추천을 받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꾸렸다. TF는 두 달에 걸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가구생계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TF 권고안을 토대로 위원회 내 노·사·공 제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논의에 돌입한다. 내달 10일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첫 테이블을 차린다.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논의가 끝나는 대로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보낼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다. TF는 매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도 매달 지급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현물도 임금일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TF는 상여금이 기본급 성격을 띠기 때문에 현행 산입범위가 임금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저임금의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대기업 노동자에게 인상 혜택이 간다고 봤다. 특히 현행 범위를 유지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늘고, 늘어난 기업 부담에 결국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저해된다고 봤다.
 
TF의 권고안은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내용과 같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1060원) 올라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청와대도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7일 중소기업계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업계 요구에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영계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번 제도개선위원회의에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가구생계비 계측 반영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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