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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형화재 속 국회서 잠자는 소방안전법
정치권 무관심에 피난기구 의무 설치 법안 등 1년 넘게 계류
2017-12-26 17:41:07 2017-12-26 17:41:07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 잇단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안전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늦게나마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안전 시스템 관련법 처리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관계자는 “여야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하 소방안전법) 개정안 등 다양한 소방안전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이 중에는 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발의됐지만, 1년 6개월째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 한 법안도 포함돼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통신망으로 화재신호를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물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음향장치만 작동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법안은 피난기구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런 규정 때문에 피난기구가 없는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6월 소방안전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민주당 조응천),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한(한국당 김성원)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소방기본법에 ‘국가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개정안을 냈다. 황 의원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해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시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오전 경기 수원 광교SK뷰레이크 오피스텔 신축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경기재난안전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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