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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이제는 경제민주화다)노사 갈등 뚫고 노동존중 사회로
일자리·최저임금은 성과…올해는 노동유연화에 '제동'
2018-01-02 06:00:00 2018-01-02 06:00:0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정부가 노사 갈등을 뚫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기조 아래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직접고용(불법파견 금지)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지적받았던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은 줄줄이 폐기됐다. 비용 부담이 커진 재계의 반발도 컸다. 올해는 노동 유연화에 제동을 걸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한다.
 
정부가 대선 공약을 다듬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한 노동 정책은 75개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민간부문 30만개 창출 계획을 세웠다. 노동시간과 임금격차도 줄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취업자 수는 2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0.5%, 0.1% 감소했다. 다만, 질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고용인력은 같은 기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정부여당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추진해 대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이 고용 및 임금을 늘리고, 상생협력 출연금 지출을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을 준다. 현재 투자, 고용, 배당에 혜택을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에만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에 나섰다.
 
최저임금은 새해 1일부터 16.4%(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1만원 시대에 한층 가까워졌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 평균 15.7%씩 올려야 하는데,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이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용부담이 늘어난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불만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1년 해보고 속도를 조절할지 이대로 할지 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7일 중소기업계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업계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7부능선을 넘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말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지만, 여야는 사실상 합의점을 마련했다. 재계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전제를 달았다. 노동계의 반발이 크지만 큰 이견 없이 법안 처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심해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개정이 안 돼도 고용부 권한에 따라 단축은 정해진 수순이다.
 
고용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법파견 판정도 잇달았다. 지난해 9월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제빵기사 과반수가 합작법인 채용을 희망하면서 이슈는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도 노동개혁은 계속된다. 전 정권에서 확대됐던 노동 유연화에 본격 제동이 걸린다. 고용부는 경영상 해고 등 근로계약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당해고 판정 즉시 복직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마련한다. 현재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야 복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을 늘리고,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도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고 있다. 기업 주식 일부를 노동자와 공유하는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도 추진 예정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부담금 제도도 임기 중 시행 목표에 올라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해법 공약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건하고,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은 대안을 촘촘하게 모색해 실현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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