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결혼 시 퇴사 압박 지역금고 감사 실시
지역금고 이사장 여직원 채용 시 각서 강요 제보 확보
2017-12-27 15:29:59 2017-12-27 15:29:5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를 시행한 경북 구미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사진/뉴시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북 구미의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신입사원에게 작성케 하고 이를 시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와 관련해 감사에 들어갔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2년간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이런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다른 직원 두 명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2015년에는 5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결혼 후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그만둔 사실도 나타났다.
 
반면,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A씨를 비롯해 퇴사했던 다른 직원들과 이사장의 면담을 진행했다"면서도 "A씨 외에는 이사장이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최대 한 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