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비정규직 대책 제동 걸리나
2017-12-27 17:40:02 2017-12-27 17:40:13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검찰이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판정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장이 주목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민사소송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파리바게뜨 사례도 아사히글라스와 유사한 처분이 나올지 관심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최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천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협력업체 지티에스 소속 사내하청노동자에게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가 본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주의 책임을 지는 실체가 있는 업체라고 봤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노총 아사히비정규직지회(노조)는 검찰의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응했다. 노조 관계자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 한번 없이 불법파견 증거불층분으로 판단했다"며 비판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판정시 ▲협력업체의 실체 ▲원청의 업무지시 ▲원청의 작업배치·근로조건 개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노조는 당장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2일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어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의 직접고용을 끌어내려는 의도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원청은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아사히글라스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 1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권고 이상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직접고용 여부는 민사소송에 좌우된다. 
 
산업계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이 파리바게뜨에서 재연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처분과 무관하게 고용부가 부과한 사내하청노동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검찰의 판정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6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가 패소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남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 간사는 "고용부는 명확하고 실체적인 증거를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다"며 "불법파견 판정이 고용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검찰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이날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5300명 중 1097명(20.6%)이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피파트너즈는 본사·가맹점·인력파견업체가 제빵기사를 채용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노조는 자회사에 직접고용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사와 양대 노총 노조는 다음달 3일 만나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해 논의한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지난 8월 검찰에 항의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