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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스코 계열사 SNNC, 노조 탈퇴 종용
"노조활동 아내가 아는지 확인할까"…부당노동행위로 고용부에 고발돼
2018-01-04 14:25:15 2018-01-04 18:39:51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포스코 계열사 SNNC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 회사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의 SNNC 노조는 노조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고용부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 및 구제신청을 했다. SNNC는 스테인레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을 제조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제조공정을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무노조 사업장이었다.
 
SNNC의 노사갈등은 같은 해 10월 노조가 설립되면서 불거졌다. 회사 측은 생산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탈퇴를 요구했다.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회사 관리자는 노조 간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와 면담을 요구했다.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노조 가입 여부도 물었다. 회사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일부 조합원은 탈퇴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강모 공장장은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감사를 부공장장실로 불렀다. 강 공장장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아내가 아는지 내가 한 번 확인할까"라고 겁박했다. 또 "독립운동을 하냐. 니가 모든 걸 감당할 거냐"고 따지기도 했다.
 
노조 부위원장과 교육부장이 징계를 당하는 일도 빚어졌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근무 중 인터넷을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노조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사무실 옆 복도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됐다. 노조는 노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라며 항의했다.
 
노조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줬다며 SNNC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했다. 고용부 여수지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2건과 1건(부당징계구제신청)의 고발 및 구제신청이 올라가 있다.
 
이에 대해 SNNC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면담은 일상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며 "징계도 회사 사규를 위반해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정 모습.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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