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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골드바도 선물한다…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관련 서비스 개시
수령인 이름·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선물 가능
2018-01-08 14:35:18 2018-01-08 14:35:18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기프티콘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물이 보편화된 가운데 시중은행을 통해 골드바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지인에게 골드바를 선물할 수 있는 '신한 골드바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은행에서 구매한 골드바를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골드바를 구매한 뒤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기프티콘 형태로 선물할 수 있다.
 
현재 선물 가능한 골드바 무게는 1돈 무게인 3.75g으로 금액은 19만원(부가세 10% 별도)선이다. 골드바 선물은 1일 최대 50g, 1개월 200g까지 가능하다.
 
골드바를 선물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골드바 실물을 수령할 신한은행 영업점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영업점에서 골드바 실물을 받아야 한다. 골드바 수령은 고객 본인만 가능하며 수령 후 곧바로 은행에 매도할 수도 있다.
 
그동안 여러 은행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골드바를 판매해왔지만 선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한은행이 최초다. 비교적 고가에 구매할 수 있는 골드바를 소액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선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선물 단위가 금 1돈인 만큼 돌잔치 등의 행사를 앞둔 고객에게 선물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골드바 선물하기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골드바를 선물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미니금수저 1돈, 208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골드바 상품과 관련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골드바 구매 교환증 및 보증서를 발급하는 '신한 골드 안심(安心)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금의 진품 여부 증명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골드바 구매교환증과 보증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보증서 분실 시에도 안심 보증서를 통해 영업점에서 골드바 재매입 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골드바 선물 서비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지 않지만 돌잔치 등의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워 현금 계좌이체 대신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의 골드바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선물 할 수 있는 골드바 종류. 사진/신한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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