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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에 반발
2008-03-31 15:40:00 2011-06-15 18:56:52
최근 공정위가 외환수수료 담합과 관련해 8개 은행에 95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은행권이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31 "외환수수료는 금융감독원 지도사항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설한 수수료"라며 "과징금 부과대상 은행들은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상품의 동질성은 여타 산업보다 커 소요되는 비용도 각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

연합회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의 경우 지난 2001 11월 금감원이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계산 방식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바꾸라는 지도 이전부터 이 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일부 은행에서는 2001 9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양편넣기'는 이자기간에 신용공여 개신일과 채무 상환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넣기'는 신용공여개시일이나 채무상환일 둘 중 하나만 이자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던 차에 금감원의 행정지도 이후 '한편넣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은행들도 취급수수료를 신설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은행의 외환수수료는 은행이 수출업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취급수수료"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수수료 징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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