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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나선다
"3월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부터"…환노위도 2월 임시회 처리 집중
2018-01-08 17:36:59 2018-01-08 17:36:59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거듭된 합의 불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단이 나선다. 입법 미비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 당 원내대표 협상력을 동원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를 목표로 두고 여야 원내대표단과 함께 접점 찾기에 돌입할 방침이다.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8일 “3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타협을 통해 쟁점을 조율하고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입법 처리할 계획”이라며 “오는 19일에 있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앞서 다음 주 중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간사단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휴일근로 수당 관련 소송의 판결이 예정된 3월 이전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보다 대법 판결이 앞설 경우 영세·중소기업에 유예기간 없이 적용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고, 이르면 3월 중 최종 판결을 한다.
 
그러나 여야 사이에서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론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재 최대 쟁점이다. 현재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수당을 50%로 적용하는 ‘1.5배 할증률‘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이 ’2배 할증률‘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연계해 협상 중인 특례업종(초과근무 가능업종) 축소와 관련해선 허용업종을 현행 25종에서 버스운송업 포함 10종으로 줄인 뒤 2021년 7월부로 전면 폐지하는 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각 당 차원에서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을 조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해 처리했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2월 임시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원내대표단의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표결에 붙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안을 정리한다. 임 의원은 “오늘 김 원내대표와 환노위 내에서 다뤄진 수정안과 관련한 쟁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3회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의원이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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