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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필요…상가임대료 부담 낮춰야"
"아동학대 조기 발견 중요…기존 대책 점검하고 실효성 높여야"
2018-01-09 07:52:07 2018-01-09 07:52:0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동시에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인상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집행과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대책의 조속한 마련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 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경제개발기구(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총리께도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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