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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해도 다주택자 “아직은 지켜보자”
일부 부담부증여 활용...투자지역 옮기기도
2018-01-09 15:28:52 2018-01-09 15:28:52
[뉴스토마토 김창경 기자] 정부는 8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가 전국의 40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6~42%이었던 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중과돼 16%에서 최고 62%까지 높은 세율이 매겨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에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양도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먹구름은 끼었는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말로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정부의 압박에 공급과잉, 금리인상 리스크 등으로 거래량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서울지역의 집값에는 큰 변화가 없고 지방에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갭투자를 했던 다주택자 중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 부담부증여란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세를 놓은채로 증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원에 보증금 5억원으로 전세가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성년자녀라면 1억원 중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때 부모는 보증금 5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적다면 부담도 크지 않다.
 
증여 대신 아예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주택매입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을 세 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부모에게 이자를 갚는다면 자녀가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가능한 방식이긴 한데 그러려면 부모-자녀 사이라도 대출조건, 이자상환내역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옮기는 모습도 포착된다. 주로 서울에서 아파트 갭투자를 하다가 지난해말 인천시 아파트로 투자대상을 옮겼다는 한 투자자는 “인천시의 현재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송도, 청라, 영종신도시 부동산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율 올린다는 소식에 증여가 늘었다고는 하는데, 부담부증여 등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지금은 그냥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돼야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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