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문 대통령 "재벌개혁, 기업경쟁력 높이는 길"
재계 반대논리 반박…주주의결권확대·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직접 언급
"청년 일자리는 국가적 과제"
2018-01-10 17:12:45 2018-01-10 17:12: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을 직접 언급하며 공정경제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기업 의결권 행사)도입 등을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한 재계, 야권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언급한 데는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태가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벌 개혁을 통해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내년 전자·서면 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의결권을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하게 되면 주주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재벌 총수 견제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도입을 확정했다.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재벌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 결정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금융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한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총 주당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려 연장 초과근무가 다반사로 이뤄져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조만간 변경하거나 폐기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칵테일 들고 건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