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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호예수 상장주 31.7억주…전년비 3.4% 감소
월별로는 12월 4.7억주 '최대'
2018-01-11 11:32:59 2018-01-11 11:32:59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지난해 보호예수 상장 주식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 상장주식은 31억6877만주로 2016년 대비 3.4%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7억7124만주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23억9752만주로 0.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는 2013년도 15억7677만주에서 ▲2014년 28억5521만주 ▲2015년 34억1566만주 ▲2016년 32억7908만주 등으로 집계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보호예수 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최대주주 사유가 71.9%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사유가 34.0%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병 사유가 55.5%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수량이 증가했다.
 
보호예수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7.29%(5억6258만주)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 사유가 13.2%(1억143만주) 순을 나타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모집(전매제한)이 39.1%(9억386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병이 18.1%(4억3339만주)로 집계했다.
 
보호예수의 월별 추이를 보면 12월이 4억6941만주(14.8%)로 가장 많았고, ▲4월(4억6447만주, 14.7%) ▲1월(3억3820만주, 10.7%)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보호예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대주주 등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시 6개월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으며 법정관리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할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시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가 의무화 된다. 모집(전매제한) 사유는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발행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다.
 
2017년 보호예수 월별 현황. 그래프/한국예탁결제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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