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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정책자금, 기업당 25억 제한…신규기업에 60% 지원 '편중 해소'
지출구조 혁신방안 확정…사례관리사, 읍·면·동 재배치
2018-01-11 15:43:21 2018-01-11 15:43:21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일부 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액 누적 기준을 기업당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신규기업에 자금의 60%를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출구조 혁신방안은 정부가 5년간 총 62조7000억원 규모의 양적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재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질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고 신규기업 지원이 미흡한데다 근로자보다 사업주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졸업제와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기 운전자금 지원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에 지원한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해서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장기재직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주민접점인 읍·면·동으로 재배치하고 지역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백화점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저출산 대응지원도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올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은 올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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