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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명칭 안보정보원으로 변경…정치개입 처벌 강화
2018-01-12 11:25:29 2018-01-12 15:47:5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국정원 창설 이후 57년 만에 순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과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범위는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할 것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정보활동기본지침은 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명시된 직무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함으로써 직무 이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로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하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권도 강화했다. 특수 공작비 지출 결과를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고, 정보위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립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해 내부 감독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정치개입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의 정치개입 일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죄에 대해서는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정원의 지휘부는 정보기관을 환골탈태하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전현직 직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함께 해주시면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덧 여러분도 모르게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후배 직원들께서 그러한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간절함을 담아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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