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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현문 '악연'의 시작과 끝
조현준 회장,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기사회생도 잠시, 다시 형제의난 속으로
2018-01-16 16:54:00 2018-01-16 17:21:1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17일 검찰에 소환된다. 51개월 만의 재소환이다. 조 회장은 앞서 2013년 11월 비자금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조 회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만, 재계는 이번 소환의 계기가 된 '형제의 난'을 주마등처럼 회고한다. 길고도 긴 악연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17일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8~2015년 효성이 하도급 업체와 건설사업을 하면서 측근인 홍모씨가 만든 유령회사를 중간에 끼운 뒤 160억원 상당의 통행세(비자금)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이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수백억원을 부당 지원한 경위와 함께, 아트펀드로 효성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떠안은 점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는 2011년부터 조 회장의 횡령 등을 문제 삼다가 2013년 효성가에서 파문된다. 그는 이듬해 6월 조 회장과 동생(조현상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이때만 해도 싸움의 유리한 고지는 조 변호사가 점했다. 곁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라는 양대 조력자가 있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변호사로 그를 도왔다. 청와대 입성 후에는 조 변호사의 고발 건이 서울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되며 효성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홍보·기획을 맡은 박 전 대표는 프레임 싸움을 이끌며 조 변호사를 정의로운 재벌 3세로 이미지화했다.
 
조 변호사는 끝내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형 조 회장을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세운다. 2016년 1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탈세가 인정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횡령이 인정된 조 회장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해 말 국정농단 사태로 상황은 역전된다. 조 변호사를 도왔던 우 전 수석은 언론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고,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로비 혐의로 구속됐다. 해외에 있던 조 변호사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간 "나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그룹 회장에 오르면서 승기를 확신한다. 지난해 3월 동생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데 이어 11월3일 박 전 대표의 재판에서는 동생을 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조 회장은 "2013년 2월 동생의 퇴사 후 박 전 대표가 찾아와 '조 변호사가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면 효성은 검찰에 갈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형제간 다툼은 박 전 대표가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은 또 다시 반전됐다. 조 변호사의 고발 건이 서울지검 특수4부에서 조사부로 재배당되면서 묵혔던 사안들에 칼날이 겨뤄졌다. 지난해 11월17일 서울지검은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한다.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와 맞물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효성을 정조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지난해 1월16일 조현준 회장이 부친에 이어 효성 회장 직에 취임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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