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전면 재검토’
공론화 거쳐 내년 초 기준 마련…불법 영어학원 운영 지도·감독 강화
2018-01-16 15:34:50 2018-01-16 15:34: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영어 등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만 키울 수 있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이 형성됐고, 결국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해당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 스스로 입장을 선회한 결과로 이어졌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정책과장은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유아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지도·감독한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한 지침도 존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한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개편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다음달부터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도 확대한다.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청별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방안은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3월7일 대전 서구 가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