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피해, 현정은 회장 책임"
2018-01-16 18:12:01 2018-01-16 18:12:01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현대상선이 연이틀 현정은 현대 회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현 회장 등이 부당한 계약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반면, 현대상선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골자다.
 
현대상선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내용을 설명했다. 전날 현대상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현 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로지스틱스)가 발행한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13.4% 등)하는 과정에 현 회장 등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는 당시 로지스틱스를 6000억원가량에 매각했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 사옥.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연간 162억원)을 보장토록 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정 실장은 "현대상선의 피해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후순위 투자로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라며 "그 당시의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을 제외한 4명의 피고소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당시 대표를 맡았던 이백훈 전 현대상선 사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은 계약에 따라 국내·외 육상운송과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로지스틱스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과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 162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대상선은 부족한 금액을 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한다. 장 실장은 "로지스틱스와의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매각은 2014년에 이뤄졌지만, 현대상선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기에 3년 만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로지스틱스는 지난해 12월14일 현대상선에 2016년, 2017년 영업이익 부족분에 대한 미달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장 실장은 "이 계약 건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대상선은 해당 계약을 통해 상당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 현 회장이 어떤 득을 봤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찰 수사를 거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