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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친환경차량 인센티브 지급
2018-01-21 15:59:18 2018-01-21 15:59: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부와 협의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최근 실효성 논란을 빚은 대중교통 무료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대중교통운임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하루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이 50억원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박 시장은 “비판의 목소리, 성원의 박수, 하나하나 귀담아 새기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가까이 청취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정치권의 비판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차량 의무 2부제 추진 이외에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말 관련 용역을 마쳤다.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정비 기간을 감안하면 차량 단속은 빨라야 내년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는 택시업계와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라도 전기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서울 내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탈바꿈시키고,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는 대신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한다. 
 
박 시장은 “저는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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