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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리면 5G 주파수 비용도 감면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 마련…“통신비 인하 유도”
2018-01-21 17:18:30 2018-01-21 17:18:3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에 앞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통신비 인하시 전파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해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먼저 주파수 할당대가를 5G와 같은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정했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및 실제 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을 합산해 산출한다. 예상 매출액 산정시 전파특성계수를 적용하는데, 5G 후보대역인 3㎓ 이상에는 기존 전파특성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전파특성계수 대신 대역폭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 등을 도입해 현재 산식을 보완하고, 메가헤르츠(㎒)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 산식도 추가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이후에는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어떤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할당대가 산정시에는 보완 산식과 신규 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에 앞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통신비 인하시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비용을 감면해주는 식이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에서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제89조에서 요금 감면 등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는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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