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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9개 저축은행 자체 '금리부담 완화 방안' 26일부터 시행
2018-01-23 13:45:21 2018-01-23 13:45:21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어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대출 만기 연장 고객에게는 24% 이내 금리로 한정키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79개 전 저축은행에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부담 완화 방안 발표는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모든 저축은행에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만기 이전 24% 이하 대출로 갈아탈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현재는 만기 이전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 시 상환금액의 2%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만기연장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약정 금리를 24%를 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약정기간이 절반 이상을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연체의 경우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거래 사전에 각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 해당 여부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어 각 저축은행도 지원내용과 대상자 등 세부 지원내용을 저축은행 홈페이지, 객장 등에 공지하고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이용자 중 약 2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와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가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가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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