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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 두고 '혼선'
일부 저축은행, 타행 대출건 대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책정
2018-01-29 15:02:12 2018-01-29 15:02:12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에서 25%대의 대출금리를 내고 있는 A씨는 최근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한 저축은행 영업점을 찾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말에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타행 대출건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가 낮은 금리의 신규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일선 저축은행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연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 완화책을 내놨지만, 적용방안에 대해 업체별로 업체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여전히 타행 대출건에 대해 대환대출을 시행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타행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발표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우리 저축은행에서 받은 상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24.0%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만기가 남은 고객이 24% 이상 대출금리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이 같은 혜택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약정기간이 절반 이상을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반면, 타행 대출에 대한 조건은 없다.
 
저축은행별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책은 타행 대출 건이라도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에는 말을 아꼈다.
 
저축은행업계가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업체별로 적용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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