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융당국, 온라인쇼핑몰에도 '소액간단보험' 판매 허용
손보 혁신·발전방안 1단계 발표…가입 서류·절차도 간소화
2018-01-30 14:51:32 2018-01-30 14:51:3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애견샵 등에서도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기(저축성)보험에 특약 끼워팔기 등 낡은 영업관행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소액간단보험 시장의 성장이 부진하고, 기업성 보험과 관련해선 보험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재보험사(보험사를 고객으로 하는 보험사)로부터 산출·제공받는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을 혁신 판매채널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 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를 허용한다. 소액간단보험은 가입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고(1회성), 보험료가 소액이고,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보험이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판매 상품과 연계되는 여행자보험, 세그웨이·드론 상해·피해·배상책임보험, 자전거·스키·등산 레저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판매 상품은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된다. 또 이들 보험에 대해선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를 간소화한다. 우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을 개정해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안내자료를 4~5장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기업 등이 보험 대리점 등록 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 대리점’ 명시를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업의 종목 관련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과 업종별 판매 가능 보험상품은 향후 손해보험협회가 정하게 된다. 정부는 대리점을 통한 보험 판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들 보험상품의 단체보험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대리점 등록 요건이 개선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전세금보장보험 등을, 애견샵은 애견보험을,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험 가입이 더 편리해지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완전판매, 끼워팔기에 따른 과잉 가입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온라인쇼핑몰, 애견샵 등에서도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